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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약관 대출이란?
보험사 약관 대출 = 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자가 보험해지환급금(선납보험료 등 제외) 범위 내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유지중인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정변경으로 보험료를 계속 지급하기 곤란하거나 일시적으로 금전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해지 대신 보험계약 해지시 지급해야 되는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가 언제든 빠르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대출 서비스입니다. 해지환급금의 일정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장기연체자(신용불량자)의 채무로 인해 채권자로부터 당사 보험 상품이 지급보류 또는 가압류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장기연체자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시 보험의 보장내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인터넷, 모바일, CD/ATM, 전화(ARS)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연체이자나 수수료 부담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품마다 대출한도는 다르지만 대게 환급금의 50% ~ 90%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보험 상품별로 다르나 일반적으로 2.3% ~ 9.9% 사이입니다. 상환방법은 만기 일시상환으로 대출기간 내에 언제라도 수시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대출 만기일에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약정 체결시 대출금액과 이자 외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대출 금액에 따른 ‘인지세’입니다. 인지세란 인지세법에 의한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대출금액에 따라 (5천만원 초과시) 세액이 차등 적용되고 본인과 보험사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은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자의 신용상태(개인신용평점, 재산상황 등)와 무관하게 본인이 보유한 보험계약의 적립금 부리이율 등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며, 본인의 신용상태 변화가 보험계약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지치 않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보험계약대출의 대출기간은 대출실행일로부터 보험계약의 만기일까지입니다. 보험계약대출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보험계약대출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을 받고 싶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수보장성상품이나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 등 상품의 특성에 따라 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를 일정 기간 미납한 경우 보험계약은 실효된 계약 즉, 계약상태가 정상인 경우가 아니므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의 금리체계
보험계약대출의 금리체계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 방식으로 금리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예정이율(확정) + 가산금리
금리연동형 보험계약대출: 공시이율(변동) + 가산금리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권에서만 운용하는 특수한 대출로 코픽스(은행권 자금조달비용지수) 등을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리(기준금리)로 사용하는 은행권과 달리 보험계약의 준비금 부리이율을 기준금리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과거 본인이 가입한 금리확정형 보험계약의 예정이율이 7%인 경우, 보험계약대출의 금리는 ‘7%(예정이율) + 가산금리’가 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기간 동안에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미래에 돌려줄 보험상품의 적립금을 7%의 예정이율로 부리(이자가 붙음)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자는 ‘7%+가산금리’중에서 가산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만 부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험사별 금리 확인하기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https://pub.insure.or.kr/loan/type/insLoan/list.do
손해보험협회 공시실: https://kpub.knia.or.kr/etcDisc/loan/insContractLoan.do
보험계약대출의 장점
첫번째, 보장은 그대로 유지
보험계약 해지없이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긴급 생활자금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수수료가 없다! 상환 역시 내 마음대로!
취급수수료 및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여유자금이 생길때마다 대출기간 내 자유롭게 수시로 대출을 받고 상환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어려운 대출 신청을 쉽고 빠르게
서류접수 및 심사과정 없이 365일! 휴일/야간에도 전화나 모바일, 앱 등으로 쉽고 편리하게 빠른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번째, 신용등급 걱정마세요!
번거로운 신용조회 없이, 신용평점 및 연체정보와 상관 없이 해지환급금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2019년 7월 10일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의 경우 대출계약의 체결 사실만으로도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대출계액이 변제 혹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보험사가 부담한 인지세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보험계약대출은 채무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부리이율이 높은 경우에 일반적인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높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 후 이지 미납등으로 대출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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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보험사 약관 대출 알아보기
댓글 0건 조회 726회 작성일 23-01-11 17:58- 이전글자산론/아파트(주택) 신용대출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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