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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확인하기

 

 

 

법정 최고금리 인하, 미치는 영향은?!

 

 

|법정 최고금리란?

 

법정 최고금리는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대출 이자에 대한 최고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만약, 법정 최고금리가 없다면 대출 이자를 금융기업 마음대로 계속 올려 빌린 돈보다 이자가 더 많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받는 사람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를 설정했습니다. 만약 금융기업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크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대부업법은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 등에 적용되는 법률이며, 이자제한법은 사인 간의 대부 거래 등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법정 최고금리 제도의 도입 배경 및 과정

 

법정최고금리 제도는 금융기관의 시장지배력 (market power) 남용을 방지하고 대출시장에 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금융 기관의 빈번한 진입과 퇴출은 금융소비자의 예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대규모 인출사태(bank run)의 유발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에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인ㆍ허가권을 바탕으로 금융기관들의 다소간의 시장지배력을 용인하며 시스템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그런데 금융기관들은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협상력이 부족한 가계에 부당한 고금리의 이자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법정최고금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대출상품을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가격 에 구매해야 한다는 대출시장의 특성도 법정최고 금리 제도 도입의 배경이 됩니다. 대출시장에서 채무 불이행 확률은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습니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낮은 취약 가구가 같은 금액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때 고소득 가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에 법정최고금리 제도를 도입하여 취약가구의 대출금리에 상한을 두는 것입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금융업 및 대부업 등에 적용되는 대부업법과 사인 간 대부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으로 규정됩니다. 법정 최고금리 제도는 정부의 인ㆍ허가권에 의해 일부 용인된 금융기관의 시장 지배력이 협상력이 부족한 금융소비자에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출 시장에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 이유는?

 

우리나라는 줄곧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했어요. 이번 인하는 3년 만의 변화인데요. 2002년을 최초로 66%에서 현재 20%까지 계속 인하했어요. 왜 법정 최고금리를 계속 인하할까요? 

 

코로나 19로 인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대출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계대출의 비중이 커진 만큼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즉, 불필요한 대출을 줄이고 상환 능력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합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속 조치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 조치 방안들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고금리 대출 이용 전에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먼저 알아보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정책 서민금융을 충분히 공급하여 저신용자의 금융이용 애로를 해소)

 

햇살론17 금리 인하(17.9%→15.9%) 및 20% 초과 대출 대환상품(안전망 대출Ⅱ) 한시 공급

금융권 출연제도 개편 및 은행‧여전업권 신규 상품 출시(서민금융법 개정)

정책서민금융과 복지‧고용‧채무조정서비스, 금융교육, 휴면예금과의 연계 강화

 

 

· 불법사금융 근절

(대부업 제도 개선을 통해 서민대출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 지속)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인하(현재 500만원 이하 4%, 초과 3%)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 선정 및 은행차입 지원 등 관련 규제 합리화

범정부 대응 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피해구제 강화

 

· 중금리 대출 개편

(중금리 대출을 개편하는 한편,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 유도)

 

중금리 대출이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제도 개편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 저축은행 CSS 고도화 및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 유도(금리 인하, 인센티브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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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법정 최고금리 확인하기

댓글 0건 조회 899회 작성일 23-01-1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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