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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 대출 금리 총정리

주택 담보 대출 금리의 종류

· 기본형 적격대출

주택 담보대출 금리 기본형 신청대상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연체, 파산, 신용 정보에 대한 문제도 없어야 합니다.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 대출 실행 후 2년 안에 기존 주택은 처분하셔야 합니다. 단, 지역에 따라 1주택자의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투기지역은 처분조건부 대출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건물의 경우는 9억 원 이하의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이라면 가능합니다. 담보 제공자는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이어야 하며, 대출한도는 5억 원 이내로 가능합니다. 

 

· 고정형 적격대출

간단하게 금리가 고정된 대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금리 조건은 모두 기본형 적격대출과 동일한데, 대출 기간에 상관없이 금리만 3.8%로 고정되는 부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채무조정형 대출의 경우는 민법상 성인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만약 있는 경우엔 부부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만 가능하며, 부부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출 요건으로는 아래와 같은데요.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속하여 연체된 기록이 없는 대출, 주택 가격 하락으로 LTV가 70% 초과한 대출만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의 경우는 6억 원 이하인 공부 상 주택에 한하며, 담보 제공자가 채무자 및 배우자여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에 최대 3억까지 빌릴 수 있으며, 기간은 10년에서 최장 40년까지 진행됩니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진행됩니다.

 

 

코픽스 금리 변화 추이

 

COFIX는 금리는 크게 ①잔액기준, ②신규취급액기준, ③단기COFIX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많은 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신규취급액기준의 금리 변화 추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코픽스 금리도 아래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미국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연말 3~4%까지 인상될 예정이므로, 코픽스 금리도 4~5%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9%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은행별 주택 담보 대출 금리 비교 사이트 (금융감독원)

https://finlife.fss.or.kr/mortagageloan/selectMortagageLoan.do?menuId=2000102

 

주택 담보 대출 금리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각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일히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금리상품통합비교공시를 통해 정기예금, 신용대출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택 담보 대출의 금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 대출 -주택담보대출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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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정보

댓글 0건 조회 1,026회 작성일 23-01-1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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