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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청약 철회권
대출신청 이후 대출금리 또는 대출 규모의 적정성 및 필요성 등을 재고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제도
일반 상품이 아닌 금융상품의 경우 환불이 가능할까?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대출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2016년부터 금융당국에서 도입한 중도상환 수수료와 신용점수의 변동 없이 대출도 철회할 수 있는 대출 청약철회권이 생겼습니다.
잘 알아본 후 대출을 진행했지만 다른 상품의 조건이 더 좋거나, 목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았는데 다시 수중에 돈이 생겨 대출이 필요 없어진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미 받은 대출을 반품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청약철회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출 청약철회 가능 시기 및 대상
대상
우선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대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개인 대출을 받은 자에 한하여 대출 청약철회권 사용이 가능하며, 세부 조건으로는 개인 신용대출의 경우 4,000만 원 이하, 담보대출은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 캐피탈 리스, 카드회사의 현금 서비스 및 리볼빙 상품은 청약 철회권 사용이 불가합니다.
대부분의 금융 소비자는 대상에만 포함된다면 대출청약철회권 사용이 가능하나, ‘리스’일 경우 금융회사가
담보물을 취득하여 대여하므로 대출 취소 시 영업손실 크기 때문입니다.
시기
대출 계약 시 정해 진 숙려기간 내에만 대출을 철회할 수 있으며, 대출금을 수령한 일자 및 대출 계약서가 발급 된
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단, 철회 가능 기간 만료일이 휴일인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는
철회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은 금융 지점, 영업지점을 14일 이내에 방문하시어 대출 철회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금융기관의 홈페이지, 모바일,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대출 철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청약 철회권을
사용하게되면 즉시 대출계약은 무효화되며 금융회사,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에서 대출 정보도 삭제되지만
비용반환 조건이 붙습니다. 실제 사용일에 대한 이자와 부대비용 등은 반환해야합니다. 이는 대출 청약철회
권리의 악용을 방지하며 금융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대출 청약철회권 사용 가능 횟수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에 1회만 사용이 가능하며 동일한 금융회사에서는 1년에 2회로 사용이 제한되어있습니다.
대출 철회권 사용 이후의 철회권 사용 기록은 해당 금융사에 한 달간 공유되며, 이 기간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삭제됩니다.
|대출청약철회권 비용
금융기관마다 기준은 상이하지만, 대출금 이 외에 사용 금액 발생 시 해당 비용은 대출 신청자가 직접 부담해야합니다.
또한 대출금을 빌린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도 함께 부담해야합니다. 대출금 이외 발생할 수 있는 금액으로는 인지세,
근저당 설정 및 말소비용, 감정평가비용 등 각종 수수료와 세금 등이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사용이 가능한 곳
대부분의 1금융권 은행에 사용이 가능하며 이외 사용가능한 2금융권으로는 저축은행 / 카드회사 / 보험사 / 농협 / 수협 /새마을금고 등이 있습니다.
21년 3월부터 금융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 되었습니다. 이에 포함되는 대출계약 철회권 또한 법률로
규정되며 금융 소비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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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대출도 환불이 되나요?
댓글 0건 조회 861회 작성일 23-01-12 12:52- 이전글DSR 대출규제 변화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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