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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이전은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록업무입니다.
타인 명의로 된 차량을 개인간 거래, 증여, 상속함에 있어 그 차량에 대한 비용만 지불한다고 해서 온전히 본인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명의를 본인의 것으로 이전을 해야 그 차량을 본인의 소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 본인명의로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필수”
자동차 명의이전을 신청하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양수인은 필수적으로 본인명의로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양수인은 차량이 아직 양도인의 명의로 있어도 양수인 본인명의로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전등록 과정에서 요구되는 구비서류 중 양수인 명의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자동차 명의이전 기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에 따라 명의이전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양수인은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은 총 2가지 입니다. 거주지역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거주지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양수인과 양도인이 함께 방문을 하거나 둘 중 한명이 방문하여 명의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각 지역의 시청이나 구·군청 등 그 지역 관할 관청에 있기도 하고 따로 위치해 있기도 하니 방문 전에 필히 사업소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매매, 증여, 상속, 기타로 인한 소유권 이전 중 ‘매매’만 살펴보겠습니다.
구비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명의이전 절차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 시 절차는 간단합니다.
사업소에 준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소 측에서 처리해주면 명의이전이 완료됩니다.
● 자동차 인터넷 명의이전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s://www.ecar.go.kr/Services)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은 차량이 아직 양도인의 명의로 있어도 양수인 본인의 명의로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전등록 과정에서 요구되는 구비서류 중 ‘의무보험가입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차명의이전 전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한 뒤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차량 가액과 출시 연도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잊어버렸다면 홈택스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 구비서류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운전면허증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라고 해서 구비서류가 한가지도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양도인의 ‘양도설정’ 중 [서식 다운로드]에서 양도증명서식을 다운 받아 양수인과 양도인 모두 작성하고 날인 후에 스캔을 해서 PDF 파일 형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 파일을 양수인이 받아서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 할 때 정보를 입력하고 구비서류로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스캔본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이므로 이 또한 PDF 형식으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명의이전 절차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소에 방문하는 것보다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양도설정(양도인) → 양수인 신청(양수인) → 신청심사(등록관청) → 비용납부(양수인) → 등록(등록관청) → 발급 → 처리완료
- 인터넷 신청이 불가한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이용한 명의이전은 할 수 없습니다.
- 증여나 상속 이전인 경우
- 공동소유자가 있는 차량의 경우
- 공동소유자로 등록을 원하는 경우
- 번호판변경을 원하는 경우
- 공채를 매입하기 원하는 경우
- 양수인이 외국인일 경우
- 비과세감면 희망 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다자녀가정 등
기타조례에 의한 비과세감면대상자
- 비과세/공채 감면 대상 차량: 하이브리드 및 전기 차량
- 지역번호판인 경우
- 승용차 이외의 차량: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 영업용, 법인 / 사업자용 차량
- 압류 혹은 저당이 있는 차량
- 본거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 차고지대상자: 자가용화물-최대적재량 2.5톤 이상 / 특수차
※ 자가용화물의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름
▶ 자동차 명의이전 수수료 및 취득세, 지역개발공채
● 거주지 차량등록사업소
증지: 1,000원(서울시내 차량) / 1,500원(타 지역 차량)
수입인지: 3,000원
취득세 및 공채매입은 자동차의 등록지역,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위 내용은 서울시 송파구청(https://www.songpa.go.kr/www/contents.do?key=2088&)을 기준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관할 관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증지: 1,000원 (단,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서 신청하는 경우 1,500원)
수입인지: 3,000원
취득세, 지역공채는 차량 및 지방세 및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릅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https://www.ecar.go.kr/Application.jsp?nc_menuId=CIA004&cvpl_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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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댓글 0건 조회 1,124회 작성일 23-01-12 12:52- 이전글자동차 근저당 설정해지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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