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파산에 대해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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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인파산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을 법적으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채무변제가 어려운 개인이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파산이 타당한 경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합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됩니다. 파산자는 면책 전까지는 공법에 의거하여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 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법에 따라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또는 수탁자 선임이 불가합니다. |
Q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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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득 및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재정적으로 모든 채무를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사람은 개인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액이나 채권자 유형(은행, 신용카드, 사채 등)에 관계없이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 상태에 도달한 개인은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파산은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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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파산신청인(채권자, 채무자,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등))이 주소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파산신청서류에는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 생활상황, 수입및지출목록 등이 있습니다. |
Q
[개인파산 및 면책] 파산이후에 면책은 항상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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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인파산 신청의 궁극적인 목적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자가 면책을 신청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해 상황을 파악하고 채권자의 의견도 들은 뒤에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6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자신의 재산을 은닉, 파괴, 명의변경 또는 싸게 파는 행위
- 자신의 채무를 허위로 부풀리는 행위
- 과도한 낭비나 도박 등으로 재산을 크게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지는 행위
- 신용거래를 통하여 구매한 상품을 확연히 불리한 조건에 처분하는 행위
-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특정 채권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하여 채무자의 의무가 없거나 그 시기 또는 방법이 채무자의 의무가 아니어도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 혹은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 채무자가 허위 채권자 목록 또는 기타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이 없는 것과 같이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인한 재산취득 사실이 있는 경우
- 과거 일정기간 이내(개인파산면책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는 개인회생 절차의 이용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파산신청 남용으로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다고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도 면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Q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모든 채무가 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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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파산한 개인이 사회에서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면책이란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이 절차에 따라 배당 또는 변제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면책제도의 목적은 파산 절차 후에 재정적으로 다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책결정 후 남은 채무에 대한 원리금상환의무가 해제되어 기본적인 금융거래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Q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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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과도한 채무를 지고 원금에 대한 이자가 불어나 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하게 되면 소득활동과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가 과다하여 가진 재산으로 모두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정한 기간(최대 5년) 동안 계획대로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하여 파산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월급수령자,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채권자의 채무 추심 또는 재산 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신용기록상의 채무불이행 기록을 지울 수 있습니다.. |
Q
[개인회생제도] 어떤 경우에 개인회생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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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고 부채가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무담보채무 : 10억원, 담보채무 : 15억원) 또는 총 채무액이 총 재산가치보다 높은 경우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금융회사의 채무뿐만 아니라 지인 등 개인에게 진 빚도 개인회생 대상이 됩니다. 파산 혹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직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의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 시에 정부 수입인지 3만원과 채권자 수에 따른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Q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의 장단점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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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인회생의 장점]
개인회생은 모든 금융회사의 채무와 사채, 사업대출 등 채무의 종류에 관계없이 총체적인 구제가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 결정 이후 채권자의 독촉, 추심, 압류 등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고 공무원, 의사, 교사 등의 전문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단점]
개인회생 변제기간 중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및 신용카드 할부거래가 불가능하며 변제가 완료된 후에도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또한 면책결정 이후에도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거하여 면제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은 면책이 결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직권에 의한 면책취소는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
Q
[개인신용대출] 대출금을 연체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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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출이 연체되면 연체이자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 하락 등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
약정한 날에 이자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연체이자율은 그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해당일에 납부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속 연체할 경우에는 기간의 이익을 상실하여 대출원금 전액 상환 및 잔여원금 전체에 대한 연체이자율 적용으로 상환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금융업종 및 금융회사 상품의 종류에 따라 연체율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시점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정보 등록 및 신용점수 하락]
대출 연체 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 및 신용평가기관에 연체정보를 제공하여 타 금융기관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각종 신용거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Q
[신용회복제도] 신용회복제도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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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빌린 돈을 갚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돈을 빌렸던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더 나은 금리와 조건의 대출상품으로 변경하거나 원리금 분할상환, 만기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빚이 너무 많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연체전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채무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연체전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아직은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있으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있거나 1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속한 채무조정지원으로 장기연체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연체중이 아니더라도 실업, 무급휴직, 폐업, 질병 등으로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있거나 개인 신용 평점이 낮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1~3개월 미만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는 제도입니다. 연체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이며,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채무액은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총채무 15억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신규 채무가 총채무액의 30%를 초과한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자율 채무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연체이자 감면 및 이자율 조정,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채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율채무조정이 이루어지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3.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채무자를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위해서는 담보채무 10억원 이내, 무담보채무 5억원 이내, 총 채무액은 15억원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채무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신규 채무가 총채무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이 진행되면 연체이자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원금도 삭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립된 변제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되어야 하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지 않은 기관의 채무는 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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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회복제도] 신용회복제도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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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용회복 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채무조정제도입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바로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되며 신청수수료 5만원 외에 추가로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또한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 조정하며 조정 내용이 신속하게 결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Q
[개인신용대출] 대출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한도에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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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용카드 이용한도와 대출한도는 별개이므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하더라도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의 한도는 해당 카드사 및 타 카드사의 미납여부, 신용상태, 외부정보, 총 한도 소진율 등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
Q
[개인신용대출] 대출금을 연체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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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출이 연체되면 연체이자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 하락 등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
약정한 날에 이자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연체이자율은 그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해당일에 납부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속 연체할 경우에는 기간의 이익을 상실하여 대출원금 전액 상환 및 잔여원금 전체에 대한 연체이자율 적용으로 상환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금융업종 및 금융회사 상품의 종류에 따라 연체율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시점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정보 등록 및 신용점수 하락]
대출 연체 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 및 신용평가기관에 연체정보를 제공하여 타 금융기관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각종 신용거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Q
[P2P대출] P2P대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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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먼저 자금이 필요한 차주는 인터넷중개플랫폼을 통해 필요금액, 사업개시일, 대출목적, 상환일 등 대출조건을 입력합니다. P2P 대출 플랫폼은 차주가 작성한 대출정보와 차용인의 정보(업종, 대출목적, 재무정보, 신용정보 등)를 인터넷에 게시하여 투자자를 유치합니다. 투자자는 투자 상품의 모집에 참여하여 투자 금액을 스스로 결정하고 예치합니다. P2P플랫폼 업체는 대출 신청액이 모두 모이면 대출확정 안내 후에 은행이및 증권금융사를 통해 차주에게 대출금을 제공합니다. 이후 차주가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은행 및 증권금융사는 투자금과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전달합니다. |
Q
[P2P대출] P2P대출의 장단점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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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2P대출의 장점]
1) 차주입장에서는 은행보다는 높으나 제2금융권보다는 낮은 금리(5~15%)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이자 부담이 적습니다. 즉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저신용자에게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투자자는 은행보다 높은 금리(5~10%)의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P2P대출의 단점]
1) 투자금이 모두 모이지 않으면 대출 진행이 불가합니다.
2) 온라인 플랫폼 이용시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출을 진행하기 전에 대출 금리와 중개 수수료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3) 원리금 상환이 연체되면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4) 중저신용자에 대한 투자이므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